①
공단은 업무에 필요한 핵심 업무 수행능력을 보유하고 있으나 장애로 부수적인 업무를 수행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증장애인(고용지원 필요도 결정 결과에 따라 근로지원인 지원이 필요한 장애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절에서는 같다) 근로자(법 제21조의2에 따른 장애인 공무원을 포함한다. 이하 이 절에서는 같다.)를 근로지원인 서비스의 대상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외한다.
1.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장애인 근로자
2.
최저임금 미만을 지급받는 장애인 근로자 중 최저임금 적용제외 인가를 받지 않은 자
3.
근로지원비용 지원을 받고 있는 장애인 근로자
4.
삭제
②
공단은 근로지원인 서비스 대상을 선정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람을 우선하되, 사업의 효율성과 필요성이 높은 대상자의 순으로 선정하여야 한다.
1.
최저임금 이상을 지급받는 중증장애인 근로자
2.
여성 중증장애인 근로자
3.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에 고용된 중증장애인 근로자
시행 2024.12.31. · 수집일 2026.02.02.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