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규칙현행 2024.12.31. 시행

사업주 및 장애인 등에 대한 융자·지원규정 제39조(영업장소 전대료 납부면제 및 정산)

①

공단은 제37조에 따른 지원 대상자가 질병, 천재지변 및 사업부진 등으로 사업수행이 어려워 폐업한 경우에는 영업장소 명도일부터 전대료 납부를 면제할 수 있다.

②

공단은 제35조제4항에 따라 전대료를 선납한 지원 대상자가 제1항에 따른 전대료 납부면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영업장소 명도일부터 지원기간 만료일까지의 전대료를 정산하여야 한다.

시행 2024.12.31. · 수집일 2026.02.02.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새 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