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규칙현행 2024.12.31. 시행

사업주 및 장애인 등에 대한 융자·지원규정 제49조(근로지원인 임금 등)

①

근로지원인 임금 및 사업수행기관 운영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근로지원인 임금: 해당연도 최저임금 이상

2.

한국수어 통역, 점역교정 및 속기 근로지원인 임금: 해당연도 최저임금의 120% 이상

3.

수행기관 운영비: 제1호에 따른 근로지원인 임금의 5분의 1 이내와 사업주 부담 사회보험료

②

1명의 근로지원인이 2명의 중증장애인을 동시에 지원하는 경우에는 지원시간에 대한 임금과 수행기관 운영비의 20%를, 3명의 중증장애인을 동시에 지원하는 경우에는 지원시간에 대한 임금과 수행기관 운영비의 30%를, 4명의 중증장애인을 동시에 지원하는 경우에는 지원시간에 대한 임금과 수행기관 운영비의 40%를, 5명의 중증장애인을 동시에 지원하는 경우에는 지원시간에 대한 임금과 수행기관 운영비의 50%를 추가로 지급할 수 있다.

시행 2024.12.31. · 수집일 2026.02.02.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새 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