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단은 사업 수행 여부를 확인하는 등 사업 수행에 대해 지도ㆍ점검하여야 하며, 점검 결과 사업을 계속하기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에 사업의 일부 또는 전부에 대하여 지원약정을 해지할 수 있다.
시행 2024.12.31. · 수집일 2026.02.02.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공단은 사업 수행 여부를 확인하는 등 사업 수행에 대해 지도ㆍ점검하여야 하며, 점검 결과 사업을 계속하기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에 사업의 일부 또는 전부에 대하여 지원약정을 해지할 수 있다.
시행 2024.12.31. · 수집일 2026.02.02.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