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공단은 근로지원인 서비스 대상자로 결정된 장애인이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근로지원인 서비스 결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근로지원을 거짓이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결정 받은 경우
2.
근로지원을 사업취지에 맞게 사용하지 않은 경우
3.
본인부담금 납부를 거부하는 경우
②
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근로지원인 서비스 제공대상자 선정을 취소하고 선정취소일로부터 1년간 근로지원인 서비스 제공을 중단하여야 한다. 다만, 그 부정한 방법의 정도, 동기 및 결과 등을 고려하여 그 중단기간의 3분의1까지 감경할 수 있다.
③
공단은 근로지원인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임금을 지급받은 경우 이미 지급된 임금을 회수하여야 한다.
시행 2024.12.31. · 수집일 2026.02.02.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