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단은 지원금을 지급받은 대상자에게 연 1회 이상 자격조건 유지 여부에 대하여 사후관리 및 부정수급 예방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이전 조문이전 조문: 제58조다음 조문다음 조문: 제60조사업주 및 장애인 등에 대한 융자·지원규정 전체 보기시행 2024.12.31. · 수집일 2026.02.02.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새 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