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 제15조제4항 및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9조 제3항에 따른 장애인취업알선지원금 지급 대상자는 「직업안정법」 제18조에 따른 무료직업소개사업을 하는 자 중 장애인을 사업장에 취업알선하여 일정기간 이상 상시근로하게 한 자로 한다.
시행 2024.12.31. · 수집일 2026.02.02.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법 제15조제4항 및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9조 제3항에 따른 장애인취업알선지원금 지급 대상자는 「직업안정법」 제18조에 따른 무료직업소개사업을 하는 자 중 장애인을 사업장에 취업알선하여 일정기간 이상 상시근로하게 한 자로 한다.
시행 2024.12.31. · 수집일 2026.02.02.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