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제3조에 따라 융자ㆍ무상지원을 받으려는 사업주는 별지 제1호서식의 장애인고용사업주융자ㆍ지원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공단에 신청하여야 한다.
1.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투자계획서 1부
2.
장애인고용 증빙서류 1부(제4조제2항제5호에 따른 지원금을 받으려는 경우로 한정한다)
②
제1항제1호에 따른 투자계획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그 구체적 기준은 별지 제2호서식의 투자계획서에 기재된 구비서류 기준에 따른다.
1.
삭제
2.
관련 법률에 따른 사업신고필증사본(해당자로 한정한다)
3.
신규시설의 설치ㆍ수리에 필요한 서류(해당자로 한정한다)
4.
기존시설ㆍ장비구입에 필요한 서류(해당자로 한정한다)
5.
무상지원에 필요한 서류(해당자로 한정한다)
6.
장애인고용현황
③
공단은 제1항에 따른 투자계획서를 받으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 서류를 첨부하게 하여야 한다.
시행 2024.12.31. · 수집일 2026.02.02.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