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제3조제1항에 따라 집체 또는 현장훈련 과정 인정신청을 하려는 자는 훈련과정 인정에 필요한 훈련실시장소, 훈련시설, 훈련교사 등 요건에 대해 제4조에 따른 적합심사 전에 공단 분사무소에 인정신청을 할 수 있다.
②
공단은 제1항에 따른 인정신청에서 적합하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제4조의 적합심사 시 훈련실시장소, 훈련시설, 훈련교사 등의 요건에 대한 심사를 생략할 수 있다.
③
훈련과정 인정신청을 하려는 자가 제1항에 따른 사전 인정을 받은 경우에는 훈련실시계획서를 훈련개시일 전날까지 제출할 수 있다.
시행 2026.10.07. · 수집일 2026.10.14.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