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규칙현행 2026.10.07. 시행

사업주 직업능력개발훈련 지원규정 제3조(훈련과정의 인정신청 등)

①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8조제2항에 따라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이하 훈련과정이라 한다)을 인정 받으려는 자는 한국산업인력공단(이하 공단 이라 한다) 분사무소에 별지 제1호서식의 훈련실시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원격훈련과정과 원격훈련이 포함된 혼합훈련과정의 인정을 받으려는 자는 제4조제2항에 따른 훈련과정 적합 여부 심사를 거쳐 인정신청을 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주가 사전에 적합 판정을 받은 원격훈련을 포함한 혼합훈련을 자체적으로 실시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고용보험법 시행령」제41조제1항제4호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이하 구직자 훈련 이라 한다)의 경우 직업능력개발사업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사업주의 신청을 제한할 수 있다.

④

공단은 규칙 제8조제4항에 따라 훈련과정 인정신청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시행 2026.10.07. · 수집일 2026.10.14.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새 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