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영은 「사회적기업 육성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다음 조문다음 조문: 제2조사회적기업 육성법 시행령 전체 보기시행 2026.01.02. · 수집일 2026.02.09.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새 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