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령현행 2026.01.02. 시행

사회적기업 육성법 시행령 제2조(취약계층의 구체적 기준)

「사회적기업 육성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 따른 취약계층(이하 “취약계층”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22. 6. 7.>

1.

가구 월평균 소득이 전국 가구 월평균 소득의 100분의 60 이하인 사람

4.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4호에 따른 성매매피해자

5.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청년 중 또는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법」에 따른 경력단절여성등 중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6조제1항 및 별표 1에 따른 신규고용촉진 장려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사람

6.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북한이탈주민

7.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피해자

8.

「한부모가족 지원법」 제5조 및 제5조의2에 따른 보호대상자

9.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결혼이민자

10.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제3항에 따른 갱생보호 대상자

1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범죄피해자 보호법」 제16조에 따른 구조피해자가 장해를 입은 경우 그 구조피해자 및 그 구조피해자와 생계를 같이 하는 배우자, 직계혈족 및 형제자매

나.

「범죄피해자 보호법」 제16조에 따른 구조피해자가 사망한 경우 그 구조피해자와 생계를 같이 하던 배우자, 직계혈족 및 형제자매

12.

그 밖에 1년 이상 장기실업자 등 고용노동부장관이 취업 상황 등을 고려하여 「고용정책 기본법」 제10조에 따른 고용정책심의회(이하 “정책심의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취약계층으로 인정한 사람

[전문개정 2010. 12. 9.]

시행 2026.01.02. · 수집일 2026.02.09.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새 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