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령현행 2026.01.02. 시행

사회적기업 육성법 시행령 제3조(사회서비스의 종류)

법 제2조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분야의 서비스”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비스를 말한다. <개정 2024. 5. 7.>

1.

보육 서비스

2.

예술ㆍ관광 및 운동 서비스

3.

산림 보전 및 관리 서비스

4.

간병 및 가사 지원 서비스

5.

국가유산 보존 또는 활용 관련 서비스

6.

청소 등 사업시설 관리 서비스

7.

「직업안정법」 제2조의2제9호에 따른 고용서비스

8.

그 밖에 고용노동부장관이 정책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인정하는 서비스

[전문개정 2010. 12. 9.]

시행 2026.01.02. · 수집일 2026.02.09.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새 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