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 제5조제2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사회적기업 지원을 위한 기반 구축
2.
사회적기업의 경영인력 양성 및 사회적기업 근로자의 교육ㆍ훈련
3.
법 제5조에 따른 사회적기업 육성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의 추진에 드는 재정
4.
그 밖에 사회적기업에 관련된 주요 시책
[전문개정 2010. 12. 9.]
시행 2026.01.02. · 수집일 2026.02.09.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