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이하 “진흥원”이라 한다)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목적 및 명칭
2.
주된 사무소 및 분사무소
3.
임원
4.
이사회
5.
사업
6.
예산 및 결산
7.
재산 및 회계
8.
정관의 변경
9.
내부 규정의 제정ㆍ개정 및 폐지
10.
해산
11.
공고에 관한 사항
②
진흥원의 정관 변경은 고용노동부장관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면 그 효력이 없다.
[본조신설 2010. 12. 9.]
시행 2026.01.02. · 수집일 2026.02.09.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