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진흥원의 임원은 진흥원의 장(이하 “원장”이라 한다)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이사와 감사 1명으로 한다.
②
원장은 진흥원을 대표하고 그 업무를 총괄한다.
③
원장은 정관에서 정하는 절차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임면한다.
④
제1항에 따른 이사 중 당연직 이사는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개정 2025. 12. 30.>
1.
고용노동부에서 사회적기업 육성업무를 담당하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중에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지명하는 1명
2.
기획예산처에서 진흥원의 예산업무를 담당하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중에서 기획예산처장관이 지명하는 1명
⑤
당연직 이사를 제외한 이사 및 감사는 정관에서 정하는 절차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임면한다.
⑥
비상임이사에게는 보수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당연직 이사를 제외한 비상임이사에게는 직무수행에 드는 실비(實費)를 지급할 수 있다.
⑦
원장과 이사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당연직 이사의 임기는 그 재임기간으로 한다.
[본조신설 2010. 12. 9.]
시행 2026.01.02. · 수집일 2026.02.09.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