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령현행 2026.01.02. 시행

사회적기업 육성법 시행령 제12조의6(이사회)

①

진흥원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이사회를 둔다.

1.

정관의 변경

2.

진흥원의 조직

3.

원장의 선임 및 해임

4.

중요 내부 규정의 제정ㆍ개정 및 폐지

5.

사업계획과 예산ㆍ결산

6.

주요 재산의 취득 및 처분

7.

그 밖에 진흥원의 운영에 관한 중요 사항

②

이사회는 원장과 이사로 구성한다.

③

원장은 이사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④

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⑤

이사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0. 12. 9.]

시행 2026.01.02. · 수집일 2026.02.09.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새 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