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진흥원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이사회를 둔다.
1.
정관의 변경
2.
진흥원의 조직
3.
원장의 선임 및 해임
4.
중요 내부 규정의 제정ㆍ개정 및 폐지
5.
사업계획과 예산ㆍ결산
6.
주요 재산의 취득 및 처분
7.
그 밖에 진흥원의 운영에 관한 중요 사항
②
이사회는 원장과 이사로 구성한다.
③
원장은 이사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④
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⑤
이사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0. 12. 9.]
시행 2026.01.02. · 수집일 2026.02.09.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