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령현행 2026.01.02. 시행

사회적기업 육성법 시행령 제12조의4(정관)

①

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이하 “진흥원”이라 한다)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목적 및 명칭

2.

주된 사무소 및 분사무소

3.

임원

4.

이사회

5.

사업

6.

예산 및 결산

7.

재산 및 회계

8.

정관의 변경

9.

내부 규정의 제정ㆍ개정 및 폐지

10.

해산

11.

공고에 관한 사항

②

진흥원의 정관 변경은 고용노동부장관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면 그 효력이 없다.

[본조신설 2010. 12. 9.]

시행 2026.01.02. · 수집일 2026.02.09.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새 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