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령현행 2026.01.02. 시행

사회적기업 육성법 시행령 제6조(사회적기업 육성 기본계획에 포함될 사항)

법 제5조제2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사회적기업 지원을 위한 기반 구축

2.

사회적기업의 경영인력 양성 및 사회적기업 근로자의 교육ㆍ훈련

3.

법 제5조에 따른 사회적기업 육성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의 추진에 드는 재정

4.

그 밖에 사회적기업에 관련된 주요 시책

[전문개정 2010. 12. 9.]

시행 2026.01.02. · 수집일 2026.02.09.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새 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