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령현행 2026.01.02. 시행

사회적기업 육성법 시행령 제7조(기본계획 등의 수립ㆍ시행)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법 제5조제4항에 따라 기본계획 및 기본계획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필요하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관련 정보나 자료의 제공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협조 요청을 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0. 12. 9.]

시행 2026.01.02. · 수집일 2026.02.09.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새 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