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현행 2026.06.09. 시행시행예정 2026.12.10. · 예정본 공포 2026.06.09. (일부개정)

사회적기업 육성법( 약칭: 사회적기업법 ) 제12조(공공기관의 우선 구매)

①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공공기관의 장(이하 “공공기관의 장”이라 한다)은 사회적기업이 생산하는 재화나 서비스(이하 “사회적기업제품”이라 한다)의 우선 구매를 촉진하여야 한다. <개정 2012. 2. 1.>

②

공공기관의 장은 사회적기업제품의 구매 증대를 위한 구매계획과 전년도 구매실적을 고용노동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2. 2. 1.>

③

고용노동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구매계획과 구매실적을 종합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신설 2012. 2. 1.>

④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구매계획과 구매실적의 통보 및 공고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2. 2. 1.>

[전문개정 2010. 6. 8.]

시행 2026.06.09. · 수집일 2026.06.29.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새 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