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현행 2026.06.09. 시행시행예정 2026.12.10. · 예정본 공포 2026.06.09. (일부개정)

사회적기업 육성법( 약칭: 사회적기업법 ) 제17조(보고 등)

①

사회적기업은 사업 실적, 이해관계자의 의사결정 참여 내용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적은 사업보고서를 작성하여 매 회계연도 4월 말까지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고용노동부장관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사업보고서를 공표할 수 있다. <개정 2012. 2. 1., 2026. 6. 9.>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사회적기업을 지도ㆍ감독하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사회적기업 및 그 구성원에 대하여 업무에 필요한 보고나 관계 서류의 제출을 명할 수 있다.

③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사업보고서를 기초로 사회적기업의 운영에 대한 평가를 할 수 있다.

④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보고 사항의 검토, 지도ㆍ감독 및 평가를 한 결과 필요하면 시정을 명령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0. 6. 8.]

시행 2026.06.09. · 수집일 2026.06.29.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새 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