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현행 2026.06.09. 시행시행예정 2026.12.10. · 예정본 공포 2026.06.09. (일부개정)

사회적기업 육성법( 약칭: 사회적기업법 ) 제5조(사회적기업 육성 기본계획의 수립)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사회적기업을 육성하고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고용정책 기본법」 제10조에 따른 고용정책심의회(이하 “고용정책심의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사회적기업 육성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사회적기업에 대한 지원의 추진방향

2.

사회적기업의 활성화를 위한 여건조성에 관한 사항

3.

사회적기업의 운영 지원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사회적기업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고용노동부장관은 기본계획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④

기본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0. 6. 8.]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행정해석·판정

행정해석 1건

시행 2026.06.09. · 수집일 2026.06.29.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새 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