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기사응시자격 인정 및 기능사필기시험 면제 등에 관한 고시]
1.
산업기사 검정에 응시할 수 있는 교육훈련기관의 기술훈련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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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훈련기간에 대해 교육훈련기관이 지방노동관서의 장에게 변경계획을 제출한 경우에는 그 변경된 훈련기간으로 한다.
2.
기능사 검정에 있어서 필기시험을 면제할 수 있는 교육훈련기관의 기술훈련과정
※
위 훈련기간에 대해 교육훈련기관이 지방노동관서의 장에게 변경계획을 제출한 경우에는 그 변경된 훈련기간으로 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