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규칙현행 2022.02.18. 시행

산업기사 응시자격 인정 및 기능사 필기시험 면제 등에 관한 규정 제1조(목적)

이 예규는 「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 별표 4에 따른 산업기사 응시자격 인정 훈련과정의 지정과 같은 법 시행규칙 제18조제1호다목에 따른 기능사 필기시험면제 과정의 지정 및 교육훈련 기관의 확인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시행 2022.02.18. · 수집일 2026.02.02.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새 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