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예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사업주직업능력개발훈련기관이란 사업주가 단독 또는 다른 사업주와 공동으로 운영하거나 사업주단체가 운영하는 직업능력개발훈련기관을 말한다.
2.
산학협동훈련과정이란 「직업교육훈련 촉진법」제2조제5호에 따라 학생 및 근로자 등에게 취업이나 직무수행에 필요한 지식ㆍ기술 및 기능을 습득ㆍ향상시키기 위하여 실시하는 훈련과정을 말한다.
시행 2022.02.18. · 수집일 2026.02.02.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