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18조제1호다목에서 기능사 필기 시험이 면제되는 직업훈련과정으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지정하는 과정(이하 면제과정이라 한다)이란 이론과정이 전체훈련시간의 100분위 30 이상인 과정으로서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된 기술계 학원의 직업훈련과정 중 그 훈련시간이 1,200시간 이상인 훈련과정(1일 8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을 말한다.
규칙 별표 4 산업기사수준란의 제4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에서 산업기사 응시자격을 인정받을 수 있는 훈련과정으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지정하는 과정(이하 응시자격인정과정이라 한다)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과정을 말한다.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된 기술계 학원의 직업훈련과정 중 훈련기간이 2년 이상인 훈련과정으로서 그 훈련시간이 2,800시간 이상인 과정
사업주직업능력개발훈련기관에서 실시하는 기술훈련과정 중 훈련기간이 2년 이상인 훈련과정으로서 그 훈련시간이 2,800시간 이상인 과정
「고등교육법」에 따른 전문대학에서 「평생교육법」제30조제2항에 따라 실시하는 평생교육과정 중 훈련기간이 2년 이상인 산학협동훈련과정으로서 그 훈련시간이 2,800시간 이상인 과정
「교육기본법」등에 따른 각급학교 부설 교육훈련기관이나 기능인의 양성을 위한 교육훈련기관에서 실시하는 교육훈련과정 중 훈련기간이 2년 이상인 기술훈련과정으로서 그 훈련시간이 2,800시간 이상인 과정
시행 2022.02.18. · 수집일 2026.02.02.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