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규칙현행 2022.02.18. 시행

산업기사 응시자격 인정 및 기능사 필기시험 면제 등에 관한 규정 제3조(교육훈련시설ㆍ장비)

①

면제과정이나 응시자격인정과정(이하 면제과정등이라 한다)의 교육훈련시설 및 장비는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제38조에 따라 직업능력개발훈련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다만, 훈련기준이 없는 경우에는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등록한 학원은 직업능력개발훈련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본다.

②

훈련시설은 단일건물이나 동일구내건물이어야 한다. 다만, 실습장은 소음 등으로 동일건물에 둘 수 없는 경우에는 통근이 가능한 지역에 따로 둘 수 있다.

시행 2022.02.18. · 수집일 2026.02.02.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새 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