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규칙현행 2022.02.18. 시행

산업기사 응시자격 인정 및 기능사 필기시험 면제 등에 관한 규정 제4조(교사ㆍ교수 등)

면제과정등을 가르칠 수 있는 교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어야 한다.

1.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별표 3에 따라 교육부장관이 인정한 사람

2.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제33조에 따라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 및 해당분야에 전문지식이 있는 사람

시행 2022.02.18. · 수집일 2026.02.02.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새 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