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제과정등을 가르칠 수 있는 교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어야 한다.
1.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별표 3에 따라 교육부장관이 인정한 사람
2.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제33조에 따라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 및 해당분야에 전문지식이 있는 사람
시행 2022.02.18. · 수집일 2026.02.02.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면제과정등을 가르칠 수 있는 교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어야 한다.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별표 3에 따라 교육부장관이 인정한 사람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제33조에 따라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 및 해당분야에 전문지식이 있는 사람
시행 2022.02.18. · 수집일 2026.02.02.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