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은 공단의 검토결과를 고려하여 별지 제5호서식의 산업기사 응시자격 인정기관 지정서나 기능사 필기시험면제기관 지정서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면제과정등의 지정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면제과정등의 실시기관의 명칭, 대표자와 소재지
2.
훈련과정명, 필기시험면제 자격종목명(응시자격인정 직무분야), 훈련기간과 훈련기간, 학급당 정원, 훈련장소, 훈련교재 등 훈련과정에 관한 사항
3.
지정일
시행 2022.02.18. · 수집일 2026.02.02.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