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은 제6조에 따라 제출된 서류를 접수한 날부터 3일 이내에 관련서류 각 1부를 한국산업인력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에 보내야 한다.
②
제6조에 따라 지정신청서를 받은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은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라 훈련시간 등이 제2조부터 제5조까지의 규정에 적합한지 여부를 현지 확인을 통하여 조사하여야 한다.
③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은 제2항에 따라 현지확인조사를 하려는 경우에 공단 지방사무소의 협조를 얻어 실시할 수 있다.
④
공단은 제1항에 따라 받은 서류에 대하여 교재와 교과내용이 「국가기술자격법」해당 자격종목의 시험과목을 반영하였는지 여부 등을 검토하여 별지 제4호서식의 조사보고서를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시행 2022.02.18. · 수집일 2026.02.02.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