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제과정등을 운영하려는 교육훈련기관의 장은 별지 제1호서식의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 각 2부를 붙여 훈련개시일의 30일 전까지 해당 훈련과정을 실시하는 장소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별지 제2호서식의 인정ㆍ면제과정 운영계획서
2.
학교(학원) 인가증 사본. 다만, 기술계학원 및 전문대학 부설 특별과정의 경우에는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3.
강의실 및 실습실 배치도
시행 2022.02.18. · 수집일 2026.02.02.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