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규칙현행 2022.02.18. 시행

산업기사 응시자격 인정 및 기능사 필기시험 면제 등에 관한 규정 제8조(면제과정등의 지정)

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은 공단의 검토결과를 고려하여 별지 제5호서식의 산업기사 응시자격 인정기관 지정서나 기능사 필기시험면제기관 지정서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면제과정등의 지정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면제과정등의 실시기관의 명칭, 대표자와 소재지

2.

훈련과정명, 필기시험면제 자격종목명(응시자격인정 직무분야), 훈련기간과 훈련기간, 학급당 정원, 훈련장소, 훈련교재 등 훈련과정에 관한 사항

3.

지정일

시행 2022.02.18. · 수집일 2026.02.02.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새 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