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위원회 또는 전문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관계 전문가, 기관 및 단체 등에 조사 또는 연구를 의뢰하거나 공청회, 세미나 등을 개최하여 이해관계자 또는 국민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시행 2024.02.27. · 수집일 2026.02.02.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본위원회 또는 전문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관계 전문가, 기관 및 단체 등에 조사 또는 연구를 의뢰하거나 공청회, 세미나 등을 개최하여 이해관계자 또는 국민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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