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이전 조문이전 조문: 제10조다음 조문다음 조문: 제12조산업안전·보건표준제정위원회 규정 전체 보기시행 2024.02.27. · 수집일 2026.02.02.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새 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