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단이사장은 위원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공단 내에 위원회 운영업무를 총괄적으로 전담할 부서를 설치하여야 한다.이전 조문이전 조문: 제9조다음 조문다음 조문: 제11조산업안전·보건표준제정위원회 규정 전체 보기시행 2024.02.27. · 수집일 2026.02.02.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새 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