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고용노동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공단이사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
1.
제3조제1항에 따른 각 전문위원회의 위원 구성에 관한 사항
2.
제4조제6항에 따른 전문가 추천 공고 및 접수 등 외부위원 위촉 준비에 관한 사항
3.
제8조의 규정에 따른 전문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
②
공단이사장은 제1항에 따라 위탁받은 업무를 수행하기 전에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시행 2024.02.27. · 수집일 2026.02.02.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