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3조제3항에 따른 표준제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13조제1항 각 호의 조치에 관한 기술 또는 작업환경의 표준안(이하 기술표준이라 한다)에 대한 심의 및 고시 등 관련 규정의 제ㆍ개정에 대한 자문
2.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이 사업장의 자율안전보건관리를 기술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정하는 규정(이하 기술지원규정이라 한다)의 제ㆍ개정에 관한 사항 심의
3.
제1호 및 제2호와 관련된 국내ㆍ외의 법령과 그 하위 규정에 대한 조사ㆍ연구
시행 2024.02.27. · 수집일 2026.02.02.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