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사업주는 거푸집 및 동바리를 조립하는 경우에는 그 구조를 검토한 후 조립도를 작성하고, 그 조립도에 따라 조립하도록 해야 한다. <개정 2023. 11. 14.>
②
제1항의 조립도에는 거푸집 및 동바리를 구성하는 부재의 재질ㆍ단면규격ㆍ설치간격 및 이음방법 등을 명시해야 한다. <개정 2023. 11. 14.>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행정해석·판정
행정해석 2건
시행 2026.03.02. · 수집일 2026.02.09.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