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현행 2026.03.02. 시행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약칭: 안전보건규칙 ) 제378조(작업의 금지)

사업주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잠함등의 내부에서 굴착작업을 하도록 해서는 아니 된다.

1.

제377조제1항제2호ㆍ제3호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설비에 고장이 있는 경우

2.

잠함등의 내부에 많은 양의 물 등이 스며들 우려가 있는 경우

시행 2026.03.02. · 수집일 2026.02.09.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새 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