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주는 공사용 가설도로를 설치하는 경우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개정 2019. 10. 15.>
1.
도로는 장비와 차량이 안전하게 운행할 수 있도록 견고하게 설치할 것
2.
도로와 작업장이 접하여 있을 경우에는 울타리 등을 설치할 것
3.
도로는 배수를 위하여 경사지게 설치하거나 배수시설을 설치할 것
4.
차량의 속도제한 표지를 부착할 것
시행 2026.03.02. · 수집일 2026.02.09.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사업주는 공사용 가설도로를 설치하는 경우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개정 2019. 10. 15.>
도로는 장비와 차량이 안전하게 운행할 수 있도록 견고하게 설치할 것
도로와 작업장이 접하여 있을 경우에는 울타리 등을 설치할 것
도로는 배수를 위하여 경사지게 설치하거나 배수시설을 설치할 것
차량의 속도제한 표지를 부착할 것
시행 2026.03.02. · 수집일 2026.02.09.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