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주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잠함등의 내부에서 굴착작업을 하도록 해서는 아니 된다.
1.
제377조제1항제2호ㆍ제3호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설비에 고장이 있는 경우
2.
잠함등의 내부에 많은 양의 물 등이 스며들 우려가 있는 경우
시행 2026.03.02. · 수집일 2026.02.09.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사업주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잠함등의 내부에서 굴착작업을 하도록 해서는 아니 된다.
제377조제1항제2호ㆍ제3호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설비에 고장이 있는 경우
잠함등의 내부에 많은 양의 물 등이 스며들 우려가 있는 경우
시행 2026.03.02. · 수집일 2026.02.09.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