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주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섬유로프 등을 화물운반용 또는 고정용으로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1.
꼬임이 끊어진 것
2.
심하게 손상되거나 부식된 것
시행 2026.03.02. · 수집일 2026.02.09.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사업주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섬유로프 등을 화물운반용 또는 고정용으로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꼬임이 끊어진 것
심하게 손상되거나 부식된 것
시행 2026.03.02. · 수집일 2026.02.09.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