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현행 2026.03.02. 시행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약칭: 안전보건규칙 ) 제419조(받침목교환작업 등)

사업주는 터널ㆍ지하구간 또는 교량에서 받침목교환작업 등을 하는 동안 열차의 운행을 중지시키고, 작업공간을 충분히 확보하여 근로자가 안전하게 작업을 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4. 9. 30.>

[제목개정 2014. 9. 30.]

시행 2026.03.02. · 수집일 2026.02.09.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새 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