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주는 허가대상 유해물질을 제조하거나 사용하는 작업장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보기 쉬운 장소에 게시하여야 한다.
1.
허가대상 유해물질의 명칭
2.
인체에 미치는 영향
3.
취급상의 주의사항
4.
착용하여야 할 보호구
5.
응급처치와 긴급 방재 요령
시행 2026.03.02. · 수집일 2026.02.09.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사업주는 허가대상 유해물질을 제조하거나 사용하는 작업장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보기 쉬운 장소에 게시하여야 한다.
허가대상 유해물질의 명칭
인체에 미치는 영향
취급상의 주의사항
착용하여야 할 보호구
응급처치와 긴급 방재 요령
시행 2026.03.02. · 수집일 2026.02.09.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