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현행 2026.03.02. 시행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약칭: 안전보건규칙 ) 제460조(유해성 등의 주지)

사업주는 근로자가 허가대상 유해물질을 제조하거나 사용하는 경우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근로자에게 알려야 한다.

1.

물리적ㆍ화학적 특성

2.

발암성 등 인체에 미치는 영향과 증상

3.

취급상의 주의사항

4.

착용하여야 할 보호구와 착용방법

5.

위급상황 시의 대처방법과 응급조치 요령

6.

그 밖에 근로자의 건강장해 예방에 관한 사항

시행 2026.03.02. · 수집일 2026.02.09.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새 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