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현행 2026.03.02. 시행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약칭: 안전보건규칙 ) 제459조(명칭 등의 게시)

사업주는 허가대상 유해물질을 제조하거나 사용하는 작업장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보기 쉬운 장소에 게시하여야 한다.

1.

허가대상 유해물질의 명칭

2.

인체에 미치는 영향

3.

취급상의 주의사항

4.

착용하여야 할 보호구

5.

응급처치와 긴급 방재 요령

시행 2026.03.02. · 수집일 2026.02.09.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새 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