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현행 2026.03.02. 시행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약칭: 안전보건규칙 ) 제578조(방사성물질 취급 작업실의 구조)

사업주는 방사성물질 취급 작업실 안의 벽ㆍ책상 등 오염 우려가 있는 부분을 다음 각 호의 구조로 하여야 한다.

1.

기체나 액체가 침투하거나 부식되기 어려운 재질로 할 것

2.

표면이 편평하게 다듬어져 있을 것

3.

돌기가 없고 파이지 않거나 틈이 작은 구조로 할 것

시행 2026.03.02. · 수집일 2026.02.09.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새 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