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주는 근로자가 병원체에 노출될 수 있는 위험이 있는 작업을 하는 경우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근로자에게 알려야 한다.
1.
감염병의 종류와 원인
2.
전파 및 감염 경로
3.
감염병의 증상과 잠복기
4.
감염되기 쉬운 작업의 종류와 예방방법
5.
노출 시 보고 등 노출과 감염 후 조치
시행 2026.03.02. · 수집일 2026.02.09.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사업주는 근로자가 병원체에 노출될 수 있는 위험이 있는 작업을 하는 경우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근로자에게 알려야 한다.
감염병의 종류와 원인
전파 및 감염 경로
감염병의 증상과 잠복기
감염되기 쉬운 작업의 종류와 예방방법
노출 시 보고 등 노출과 감염 후 조치
시행 2026.03.02. · 수집일 2026.02.09.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