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주는 근로자의 혈액매개 감염병, 공기매개 감염병, 곤충 및 동물매개 감염병(이하 “감염병”이라 한다)을 예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감염병 예방을 위한 계획의 수립
2.
보호구 지급, 예방접종 등 감염병 예방을 위한 조치
3.
감염병 발생 시 원인 조사와 대책 수립
4.
감염병 발생 근로자에 대한 적절한 처치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행정해석·판정
판례 1건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1
시행 2026.03.02. · 수집일 2026.02.09.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